타임오프 시행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사가 타임오프 효력과 시기와
관련해 법적인 공방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3월로 단협이 끝남에 따라
노조법에 따라 4월부터 타임오프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새로운 임단협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기존 임단협을 유지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4월부터 노조 전임자 233명에게
월급을 주지 않기로 하고 무급 휴직 발령을
냈으며 정당성을 얻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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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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