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붓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고발된 계모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16살과 11살인 두 의붓아들을
수시로 때리고 집에서 쫓아내 온 심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심씨는 지난 2008년 재혼한 뒤부터 학대를
해왔으며, 심씨의 남편은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두 아동은 장기쉼터에서 보호받으며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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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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