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이 울산지역 모 신문사 대표에 대해
공갈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오늘(4\/5) 발부됐습니다.
울산지법은 해당 신문사가 광고비와
협찬금 명목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금품을 받았다고 하지만 아파트 시행업체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면서 금품을 받은 정황이 크다며,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표가 구속된 신문사는 지난 2천 8년부터
최근까지 남구지역 아파트 시행업체 등에게
광고비와 협찬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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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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