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울산지부가
올해 사용자측과의 집단교섭 요구안에
정년을 만 60살로 연장해 달라는 내용을
포함시켜 협상결과가 주목됩니다.
금속노조 울산지부는 오늘(4\/6)
울산 금속사업사용자협의회 소속 8개사에
임금 15만611원 인상과 소외 계층 노사기금
조성, 정년 만60살 연장 등의 요구안을
일괄 발송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측은 회사마다 근로자의
평균 연령이나 근무여건, 경영기반 등의
격차가 커 일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기
힘든 여건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령화 시대를 맞아 정부도
민간기업 근로자의 정년을 60살로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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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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