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인상..휴직자 증가 효과

홍상순 기자 입력 2011-04-07 00:00:00 조회수 0

올해부터 육아휴직급여가 크게 오르면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올해 1\/4분기동안 천506명이 육아휴직을 신청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5% 증가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지난해까지 월 50만원
정액제였으나 올해부터는 통상임금의 40%로,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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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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