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육아휴직급여가 크게 오르면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올해 1\/4분기동안 천506명이 육아휴직을 신청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5% 증가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지난해까지 월 50만원
정액제였으나 올해부터는 통상임금의 40%로,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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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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