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상임위 통과

조창래 기자 입력 2011-04-07 00:00:00 조회수 0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오늘(4\/7) 울산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이영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가 시민들을 간접흡연의
피해로 부터 보호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금연 조례는 울산시장이 도시공원과 버스와
택시 승강장, 어린이 놀이터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서 흡연하는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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