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회계책임자 항소심도 200만원

이상욱 기자 입력 2011-04-08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제 1형사부는 오늘(4\/8) 현수막
제작 대금을 부풀려 선거비용 관련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교육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 50살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200만원의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정치 자금법상 교육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은 당선무효가 되지만 1, 2심 모두 200만원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에 김복만 울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씨는 6.2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5월
2천만원인 현수막 제작 대금을 4천여만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선거비용 관련 증빙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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