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이 봉대산 일대에 16년 동안 산불을
내다 검거된 일명 봉대산 불다람쥐 52살
김모씨에 대해 채권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동구청은 김씨의 방화로
세금과 인력이 소요돼 재산 가압류를 신청할
수 밖에 없었다며 5억 2천만원 상당의 채권
가압류 신청서를 울산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동구는 울산지벙에서 가업류 결정이 내려지면
이후 손배배상 청구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