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무단방치 차량과 무적 차량 등
불법차량에 대해 일제 정비가 실시됩니다.
울산시는 주택가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등록 말소 후 운행중인 차량, 번호판
위변조 차량 등을 집중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기검사 미필차량이나 대포차,
불법 구조변경 차량도 일제정리나
단속대상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