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 화재 운전자 등 5명 검거

설태주 기자 입력 2011-04-12 00:00:00 조회수 0

울산 중부경찰서는 지난 2일 새벽 북구
천곡동에서 유사석유차량 폭발 화재를 일으킨 뒤 달아났던 33살 임모씨가 사건 발생
10일 만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임씨의 진술을 토대로 유사석유 제조
공장을 운영하며 임씨에게 운반을 시킨 혐의로 업주 45살 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중간 공급상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업주 강씨는 지난 달부터 북구 달천농공단지에 유사석유 제조공장을 차려 놓고 유사석유
40만 리터 시가 5억4천 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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