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겸 남구청장 벌금 90만원 확정

설태주 기자 입력 2011-04-14 00:00:00 조회수 0

대법원은 오늘(4\/14) 건설업체에 누각 건립
비용을 요구하고 지방선거 당시 언론사에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두겸 남구청장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벌금 1백만원 미만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김두겸 청장은 구청장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자치단체를 대표해 남산에 누각 기부 체납을 권유했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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