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관위가 오늘(4\/14) 4.27 재선거와
관련해 선거가 치러지는 중구와 동구지역
기업체 대표자 200여명에게 고용 근로자들의
투표시간 보장을 요청했습니다.
선관위는 근로기준법 제10조 규정에 의해
고용근로자들의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시간은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며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근로자들의 투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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