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4\/14) 아파트
시행업자로부터 협찬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울산 모 일간지 정모 대표이사를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사장은 울산지역의 다른
일간지 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천 8년과
9년사이 남구 삼산동 모 아파트 시행업자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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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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