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체벌을 금지하는 대신 교육적 훈육이나 교육벌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선 학교들이 자체적으로 학칙을 개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학칙을 개정할 때는 두발이나 옷차림에 대해
학생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학교생활규정
제정위원회에는 가급적 학생과 학부모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위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학칙 준수 서약식을 갖고 자율 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학생들이 스스로 규정 위반
내용을 처리하는 학생자치법정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보완책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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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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