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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핵심으로
내걸었던 취득세 인하가 논란끝에 당정협의회를 통과해 조만간 시행에 들어갑니다.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울산지역 주택거래가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속에 실제 취득세가
얼마나 줄 지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기자의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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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초 남구 신정 2동의 148제곱미터,
기존 45평형 아파트를 5억원에 구입한 사람은 취득세를 얼마나 낼까?
1350만원을 내야하지만 정부의 취득세 50%
감면 조치에 따라 절반 수준인 875만원만
내면 됩니다.
특례 제한법이 시행되면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세와 농특세,지방교육세를 합쳐
종전보다 세금이 1.5% 줄어듭니다.
다만 지난달 22일 이전에 잔금을 치루고
등기를 마쳤다면 취득세 감면조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증여나 상속에 따른 주택 취득은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상가나 토지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정부는 취득세 감면조치에 따라 줄어든 지방
세수를 1대 1로 보전하기로 해 울산시는 올해
말까지 취득세 감소예상분 440억여원을 전액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지방세수 감소없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울산지역 주택 거래가 더 늘어늘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SYN▶서정렬 영산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S\/U)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취득세
감면 조치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울산지역
아파트 분양 열기를 더 끌어올릴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MBC뉴스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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