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절도 눈감아준 한전 직원 입건

최익선 기자 입력 2011-04-18 00:00:00 조회수 0

울주경찰서는 오늘(4\/18) 전기 절도 행위를
묵인해준 혐의로 한전직원 53살 한모씨와
포장마차 상인에게 불법으로 전기를 끌어다
쓰게 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무허가 전기
설비업자 58살 서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달 15일 "울주군
삼남면 작청전 벚꽃축제의 포장마차 상인에게 전기를 공급하려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묻는 서씨에게 과태료를 내는 조건으로 전기
절도를 묵인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서씨는 작정천 일대 포장마차 상인
60여명에게 규모에 따라 하루 3천원에서
3만원씩 받아 총 300만원 상당을 챙기고
한국전력 송전선을 끌어다 전기를 공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