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경찰서는 오늘(4\/19)
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79살 신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009년부터 남구 삼산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요통 등을
치료해준다는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63살 김모씨 등 백여명을 상대로 지압 등의
의료행위를 해주고 720만원의 치료비를
받은 혐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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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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