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4\/20) 아파트
시행업자로부터 협찬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울산지역 모 신문사 정모 전 사장을
구속 수감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울산지역의 다른 일간지 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천8년 아파트
시행업자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suel3@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