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태화강에 회유성 어류인 황어가
산란기를 맞아 부쩍 늘어남에 따라
불법 어로행위 단속이 실시됩니다.
단속 지역은 태화강 선바위에서 구 점촌교
사이 구간으로, 낚시 외에 그물이나 작살 등을 이용해 물고기를 잡는 행위 등이 대상입니다.
울주군은 불법 어로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백만원 이하 과태료가 처분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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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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