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입주 월드건설 간부 벌금 천만원

이상욱 기자 입력 2011-04-21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제 6형사단독 이상완 판사는
오늘(4\/21) 북구 매곡동에 아파트를 지은 뒤
사용검사 없이 입주자들을 입주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월드 건설 법인과 이 건설사
간부에 대해 각각 벌금 천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이 건설회사는 지난해 11월 울산 북구청장
으로부터 사용검사도 받지 않고 아파트
60여가구 입주예정자를 입주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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