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동거녀 성매매시킨 40대 영장

설태주 기자 입력 2011-04-22 00:00:00 조회수 0

남부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자신의
10대 동거녀를 성매매시키고 돈을 챙긴 혐의로
42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월부터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불특정 남성에게 성매매를 암시하는 쪽지를
보내 자신의 동거녀 18살 A양과 성매매을
알선해 5백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김씨는 4년 전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A양을 가출시켜
함께 동거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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