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대산 산불 방화범 재산 5억 가압류

최익선 기자 입력 2011-04-22 00:00:00 조회수 0

동구청이 봉대산 일대에 17년 동안 산불을
내다 검거된 방화범 52살 김모씨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울산지법에 낸 재산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동구는 김씨의 방화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많은 세금과 인력이 낭비됐다며 이달 초
5억 2천만원 상당 규모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동구는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만큼
앞으로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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