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이달부터 타임오프 시행
사업장이 된 뒤 타임오프에 반발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4월 월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법적으로 월급을 줄 수 있는
타임오프 전임자 24명을 노조가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25일 자로 지급되는 월급제
대상의 노조 전임자 90여명에게 4월 한 달치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 전체 노조 전임자 233명 가운데
나머지 시급제를 적용받는 140여명은
임금 지급일 다음달 4일로 이들에게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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