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선관위는 동구청장 재선거 기표소에서
자신이 투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울산지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선관위는 사건 당사자 2명 모두 출근이 늦어진
증명으로 투표지를 촬영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노조와 사측의 조직적 선거개입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돼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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