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단독과 다가구 주택 6만 4천여 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했습니다.
울산의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1.04%가 상승했으며 구.군별로는 울주군이
1.59%,동구가 1.47%가 각각 올랐습니다.
개별 주택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이 되며 이번 공시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다음달 말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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