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재선거에 나섰던 울산지역 후보 13명 중
10% 미만을 득표한 천기옥, 이갑용,
이동해 후보는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15% 이상 득표자는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득표자는
절반을 보전받습니다.
이번 재선거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은
중구청장 1억 6천 700만원,
동구청장 1억 4천 800만원,
중구 시의원 4천 900만원,
기초의원 4천 700만원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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