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동생 장애연금 13년간 받은 60대 구속

최익선 기자 입력 2011-05-02 00:00:00 조회수 0

동부경찰서는 오늘(5\/2) 산업재해를 당해
장애연금을 받던 동생이 사망하자 이를 숨기고 계속 연금을 받아챙긴 혐의로 형 진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진씨는 1997년부터 2009년까지 동생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약 13년간 117회에 걸쳐 매달 100만원에서 400만원씩 2억6천만원 상당의 장애연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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