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이 오늘(5\/2) 교육관련 공무원의
비리나 부조리를 신고하는 시민들에게 보상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만들어
울산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직무관련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공무원을 신고할 경우
수수액의 최대 10배를 보상하고, 중대 과실로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는 환수 결정액의 20% 이내에서 보상금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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