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공무원과 업체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사전에 막기위해 청렴서약제를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조례안은 물품이나 공사용역 계약,
보조금 교부와 관련해 청렴 서약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깨끗하고 투명한 시정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관련 공무원도 중징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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