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에 입점을 추진중인 코스트코에 대해
북구청이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과 관련해
내일(5\/6) 행정심판위원회가 열립니다.
진장유통단지조합은 북구청에 코스트코 입점과
관련해 제출한 건축허가신청을 북구청이
지난달 14일 반려하자 울산시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북구청은 건축허가 신청에 법적인 문제는
없었지만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내일
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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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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