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행정심판]법으론 못 막는다

홍상순 기자 입력 2011-05-06 00:00:00 조회수 0

◀ANC▶
북구청이 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의 건축 허가를 반려한 것은
잘못됐다는 행정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중소상인을 보호한다는 명목만으로는 합법적인 대형 마트의 입점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홍상순 기잡니다.
◀END▶
◀VCR▶
코스트코의 입점을 추진중인
진장유통단지조합이 북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또 다시 승소했습니다.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북구청이
합법적인 코스트코의 건축 허가를
반려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북구청은 앞서 코스트코의 건축 심의를
반려했다가 행정심판에서 패한 뒤 심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북구청은 코스트코측이 건축 허가를 다시 신청하면 이를 허가해야 하지만
어떤 행보를 취할지는 미지숩니다.

북구청은 법적인 하자가 없지만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 허가를 반려할 것이라고
거듭 밝혀왔기 때문입니다.

북구청이 또 다시 건축 허가를 반려하면
코스트코 측은 손해배상과 강제 이행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입점을
둘러싼 공방이 수년간 더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INT▶전병쾌(진장유통단지조합 상무)
"예상대로 승소해서 다행이다. 북구청이
건축 허가를 내줄 것을 믿는다. 우리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걸 원치 않는다"

이제 관심은 북구청이 행정 심판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소송을 불사하면서 또 다시
건축 허가를 반려할 것인지, 북구청의
다음 행보로 옮겨가고 있습니다.mbc뉴스 홍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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