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관지구내에 위치해
증축과 개축이 불가능한
주유소와 충전소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전망입니다.
울산시의회는
문수로와 번영로변에 있는 6개 주유소와
3개 충전소가 미관지구내에 있다는 이유로
증.개축을 할 수 없어
오히려 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보고
증축과 개축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미관지구 내에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과 처리시설의 건축은
여전히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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