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사후 실태조사

설태주 기자 입력 2011-05-09 00:00:00 조회수 0

울주군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해 이달부터 7월 말까지 석달간
사후이용 실태조사를 합니다.

대상은 총 113필지로,
지난해 5월 이후 허가를 받은 토지와
기존 허가필지 가운데
토지이용을 이용하지 않은 곳이 해당됩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는
취득일로터 농지는 2년,
임야는 5년 이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토지취득가의 10%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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