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실 소등 불안감 조성 경찰 징계

서하경 기자 입력 2011-05-10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방경찰청은 성매매 관련 피의자를
조사하며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야기한
남부서 형사과 소속 김모 경사를
대기 발령하고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김 형사가 지난 7일 성매수 피의자
23살 김모씨를 조사하면서 1분49초 동안 조사실
전등을 끄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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