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일허브>규제완화 시급(예비)

조창래 기자 입력 2011-05-10 00:00:00 조회수 0

◀ANC▶
울산신항에 조성중인 오일허브가 동북아 오일허브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석유저장시설
뿐만 아니라 해외 오일 트레이더를 유치 하기 위한 전략도 필요합니다.

현재의 높은 관세 벽 등 법적 규제 완화가
선행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조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오일허브 사업은 저장을 중심으로 하는
물류산업과 거래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과
지식정보 서비스산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이들 2가지 산업이 고르게 발전한
대표적인 오일허브로 볼 수 있습니다.

정유사와 저장회사, 오일 트레이딩 업체가
유기적인 관계를 구성해 오일허브가
전체 GDP의 11.5%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울산시항의 오일허브가 추구하는 오일허브의 표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 규제와 관세
벽이 높아 해외 오일 트레이더 등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관세법 때문에 석유 수입국의 요구에 따른
첨가물 혼합이 불가능하고, 관세 환급 역시
걸림돌입니다.

◀INT▶박철웅 관리본부장\/정일스톨트헤븐

또 석유거래소 설립과 관련 금융 산업유치도
해결해야할 과제입니다.

자체적으로 오일허브 관련 서비스 산업육성과 싱가포르에 밀집된 해외 오일 트레이딩 업체
유치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지금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INT▶이규태 교수\/ UNIST

울산을 동북아 에너지 중심지로 도약시킬
오일허브 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치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조창래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