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아파트 건설회사 등으로부터
7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울산시의회 이희석 의원이 오늘(5\/11) 대리인을 통해 울산시의회에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희석 시의원은 1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4천여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2심 재판부에
선처를 바라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희석 의원의 사퇴로 남구 1선거구
시의원 보궐선거가 오는 10월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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