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주도 전교조 간부 4명 유죄 판결

홍상순 기자 입력 2011-05-12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11부 성금석 부장판사는
오늘(5\/12) 지난 2009년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울산지부 장인권 전 지부장 등
전교조 간부 4명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각각 70만원에서 15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울산지부는
당시 국민과 소통이 부재한 정부에 대해
쓴 소리를 한 것은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며
사법부의 부당한 유죄판결에 맞서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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