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서약제.외국인 지원 조례 통과

조창래 기자 입력 2011-05-12 00:00:00 조회수 0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5\/12)
공무원과 업체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사전에
막기 위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산업건설위는 매년 5월 20일을 울산광역시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1주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정해 각종 국제행사를 마련하기로
하는 내용의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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