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울산시와 5개 구군은 주요 간선 도로변과
학교 주변, 주택가 등에 밤샘주차하는
화물차를 집중단속해 5일간의 운행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허가받은 차고지가 아닌
불법 밤샘주차를 한 화물차와 전세버스
250여 대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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