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공무원 부패행위 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징계 등의 내용을 담은 울산시의 반부패
청렴대책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시는 전국 지방자치 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다른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알거나 일반인들이 공무원에게 뇌물 등을 제공한 것을 알게 될
경우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또 100만원이상의 금품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토록 규정했으며
퇴직자의 경우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5년간 지키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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