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소개 1천만 원 벌금형 검찰사무관 항소

설태주 기자 입력 2011-05-17 00:00:00 조회수 0

직무상 관련된 사건을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검찰 사무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모 사무관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죄질이 좋지 않아 검찰 구형량의 2배인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구형량보다 선고량이 높아 항소하지
않았으나, 전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전 사무관은 지난해 2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사건을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해준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 과정에서 금품수수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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