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공무원 2명이 잇따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6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달 13일
혈중 알코올 농도 0.07% 상태에서 차를 몰고
출근하다 접촉사고를 내
벌금 300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다른 6급 공무원 B씨는 지난 3월 29일
술을 마신 뒤 혈중 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차를 몰고 집에 돌아가다 경찰에 적발돼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동구청은 오는 23일 이들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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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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