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상반기 하수도 사용료와 원인자
부담금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을 설정해
운영한 결과 35억 2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4개반 24명을 투입해 현장 징수
활동을 편 결과 이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
체납액이 30억원 등 총 68억여 원에 달하는
체납세의 절반 이상을 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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