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학생부 조작 사건이 곳곳에서 적발되자
울산시교육청이 학생생활기록부 수정방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학생부를 수정하려면 교장 승인을
받고 학생부 정정 대장 등록 절차를 거치면
됐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별도의 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 사교육을 조장하지 않기 위해
모든 교외상과 공인어학시험 성적 등은
학생부에 기록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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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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