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화알루미늄 유출 업체 과징금 천200만원

최익선 기자 입력 2011-05-18 00:00:00 조회수 0

울산시가 지난달 울산 앞바다에 수처리제의 일종인 수산화 알루미늄을 대량 유출한 혐의로 남구 황성동 S업체에 과징금 천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업체 대표를 모두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S업체는 지난달 19일 오전
5시쯤 수산화 알루미늄이 500ℓ 가량을
남구 황성동 앞바다로 유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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