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가사 2단독 류승우 판사는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아버지 A씨에 대해 30일의 감치를 결정하고
울산구치소에 구금했습니다.
류 판사는 "A씨가 이혼 후 2명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지급 등을 명하는 심판과 이행명령을
차례로 받았는데도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30일의 감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사소송법은 정기적인 양육비 지급에 관한
이행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30일
이하의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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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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