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40대 법정구속

최익선 기자 입력 2011-05-19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제2형사 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부부 싸움을 하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한 A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성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둘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도 뉘우치기는커녕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가 매우 불량한 점 등을 참작, 구형량보다 중하게 처벌하고 법정 구속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에서 부인과
다투다 부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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