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노조를 탈퇴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원을 불법파견 집단소송에서
제외하기 위해 명단 파악에 나섰습니다.
노조는 지난해 11월 사내협력업체 직원들의
불법파견 집단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당사자가 노조를 탈퇴할 경우 변호사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집단소송에 참가했던 비정규직 조합원은
천300여명이며, 현재 울산공장에서만 300여명이
노조를 탈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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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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