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세광중공업 기업회생 수용

이상욱 기자 입력 2011-05-20 00:00:00 조회수 0

동구 방어동 세광중공업이 최근 울산지법에
제기한 기업회생 신청이 법원에 의해
수용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부실징후기업 기업으로
워크아웃이 결정돼 지난달 20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세광중공업에 대해 회생절차를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세광중공업은 앞으로 1년여동안
법정관리를 받으면서 회생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지만 채권자 동의를 받지 못하면 다시 파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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