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가 오늘(5\/20) 제 137차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수주업체와 담당 공무원이 청렴 서약을 어길 경우 쌍방을 처벌하는 내용의 울산시 청렴서약제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또 울산시교육청이 제출한 천 32억원 규모의
1차 추경예산안도 15억여 원이 삭감돼
통과됐습니다.
한편 김진영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울산시가 추진중인 시내버스요금 인상계획안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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